공무 수행중 다친 군인 민간병원 치료비 국가가 책임

민간의료 지원 개선방안 확정…2년 무료 치료 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공무 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을 앓게 된 장병들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국가에서 진료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동안 모든 장병들은 질병·부상 발생 시 군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았으나 군병원에서 진료가 불가능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입원한 장병에 대한 진료비 지원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은 부상당한 장병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TF를 구성, 개선(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군인연금법 개정과 국회 공청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장병 민간의료 지원 개선방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는 4월부터는 공무수행 중 질병·부상을 입은 모든 직업군인에 대해 요양기간이 최초 2년까지 인정되고, 추가로 심의를 거쳐 1년이하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므로 실제 질병·부상이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민간병원에서 현재 요양 중이거나, 진료가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서 공무상요양비를 청구하지 않은 인원은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무상 질병·부상을 치료한 후에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발생된 경우에는 추가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재요양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본인희망에 따라 민간병원 이용 시에도 비용이 지원된다.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민간병원 진료를 희망할 경우 현재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공단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본인의 진료선택권이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전(戰)·공상(公傷) 직업군인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고, 군병원의 진료능력 초과나 응급환자인 경우에 한해 민간병원 이용을 허용했다.

만약 군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본인이 희망해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이 중지돼 본인부담금 외에 공단부담금까지 환자가 부담함으로써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비공상 직업군인과 비교해 역차별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공무수행 중 신체장애를 입은 장병들에게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상의 보장구가 지원된다.

기존에는 의수, 의족 등 보장구 지원금액이 낮아 환자 및 보호자가 최상의 보장구를 희망할 경우 그 차액을 환자 및 보호자가 부담해야 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군의무사령부 의무보급규정을 개정해 전·공상 장병에 대해서는 최상의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전·공상 직업군인들은 본인이 진료비를 미리 납부하던 부담을 없애기 위해 국방부와 해당병원이 진료비를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현행 공무상요양비 지급절차는 본인이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공무상요양비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방식이나, 장기 입원이나 큰 부상 등으로 진료비가 많이 나올 경우에는 본인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어왔다.

이에 국방부는 병원협회와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오는 7월부터 민간병원 진료비를 국방부와 해당병원 간 사후에 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무상요양비 신청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해 공무상요양비 처리기간이 평균 3개월에서 2개월 이하로 단축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무상요양비 제도에 대해 관련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병이 민간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를 직접 방문해 지원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도 운영된다.

장병이 중상을 입고 민간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호자들은 환자 상태와 진료비 등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해 불안해하게 되는데 환자 및 보호자들의 불안감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군의관, 간호사, 의정장교로 구성되는 ‘민간병원 위탁환자 전담팀’을 국군의무사령부에 편성해 환자상태 및 진료계획, 요양비 지원절차, 인사·보상문제 등을 상담하고 지원사항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부상을 입은 장병들이 진료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군의무사령부에서 24시간 전문적인 의료상담과 진료절차 등을 안내해 주는‘의무 헬프콜’도 운영할 예정이다.

군에서 자주 발생하는 총상, 폭발상 등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8년까지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한다.

국방부는 근본적으로 군병원의 의료수준을 높여 장병들이 군병원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군내 외상 분야에 대한 진료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군외상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군외상센터는 국군수도병원 내에 설립하여 군 외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숙련된 장기복무 군의관과 간호사 등을 확충하여 군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